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 ㆍ 일괄공제 5억으로 이 범위 안에 든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 신고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불이익도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상속이라는 방식으로 문서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처리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문제 등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드림으로써, 공동상속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실무 부분에 저촉되어 안내가 불가능함을 양해바라며 한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상속에 대한 처리는 일치시켜야 하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행위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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