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기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소유권이전 진행시 부대비용 설명 아파트 소유권이전 부대비용의 종류에는 「 등본 ㆍ 제증명 ㆍ 등록대행 ㆍ 확인서면 ㆍ 교통비 ㆍ 일당 ㆍ 원인증서 ㆍ 말소 ㆍ 변경 」 등이 있는데, 등본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 처리시에도 발급하고 사건을 완료한 후에도 발급하게 됩니다. 제증명 등의 부대비용 1 ~ 2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처리되는데, 이는 법무사사무소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수입이 아닌 아파트 소유권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가는 돈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법무사수수료라고 포함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받아보지않은 상태에서 타법무사의 소유권이전 법무사견적을 평가해드리기란 불가능하므로, 궁금한 항목에 대해서는 견적을 발행한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