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법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속취득세 - 납부 기한 ㆍ 세율 부동산상속취득세 납부기한은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이며, 취득세 세율은 농지는 2.3% ㆍ 농지 외 부동산은 2.8% 가 기본 세율입니다. 농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동산상속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약 90% 정도 ㆍ 주거용 부동산은 약 70% 정도 감면이 가능한데, 농지는 자경농민 등이여야 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무주택자 조건이 붙게 됩니다. 「 상담 → 견적 → 의뢰 → 서류 발급 후 전달 → 1회 만남 」 으로 처리됩니다. 상담 신청시 ' 어느 도시인지 ㆍ 어떠한 것이 궁금한지 ' 알려주시면, 실무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 상담료 없이 답변드리고 있으며, 견적도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농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