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을 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판단하지 않고, ' 전소유자 ㆍ 증여인(주는사람) ' 이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받은 집에 대해 증여인이 취득시기로부터 매도 전까지 2 년 보유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증인이 1가구1주택자인 경우만이며, 다주택자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집 매도시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ㆍ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무 분야로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시점에는 증여세 ㆍ 양도세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 취득세 등 등기비용만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법무 분야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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