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 상속등기 】 그리고 【 상속세 】 에 대한 세금처리를 6개월 안에 하셔야 하며, 그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리분석 후 세부적으로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받을때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주거용부동산을 상속등기 처리시에만 취득세에 영향을 받게 되며, 상속세는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 5억 ㆍ 10억 등으로만 판단합니다.
집이 있는 상속인이 주거용 상속시 취득세 세율 2.8%
집이 없는 상속인이 주거용 상속시 취득세 세율 0.8%
상속받을때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취득세 세율만 다르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1채 상속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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