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취득세 납부기한은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이며, 취득세 세율은 농지는 2.3% ㆍ 농지 외 부동산은 2.8% 가 기본 세율입니다.
농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동산상속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약 90% 정도 ㆍ 주거용 부동산은 약 70% 정도 감면이 가능한데, 농지는 자경농민 등이여야 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무주택자 조건이 붙게 됩니다.
「 상담 → 견적 → 의뢰 → 서류 발급 후 전달 → 1회 만남 」 으로 처리됩니다.
상담 신청시 ' 어느 도시인지 ㆍ 어떠한 것이 궁금한지 ' 알려주시면, 실무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 상담료 없이 답변드리고 있으며, 견적도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부동산상속 등기 관련 세금 중 90% 감면이 가능하지만, 1명이 상속을 받은 후 나중에 정리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 유무와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은 상속인은 상속에 참여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소유가 되어야 여러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자세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받지 말고, 상속인이 직접 찾으시기 바라며, 법무사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다르니, 상속 전문을 찾아야 합니다.
상담시 답변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업무 처리도 꼼꼼하게 하며, 세금 ㆍ 수수료 평가를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다 해주는 법무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 상속인으로는 자녀 4명 ㆍ 피상속인 자산 10억 ㆍ 자녀 1명에게 3억 기여분 인정 」 이라고 가정시 기여분을 차감 후 법정상속으로 처리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은 자녀는 475,000,000원을 상속받게 되고, 다른 자녀들은 인당 175,000,000원씩 상속을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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