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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ㆍ 증여

이혼재산분할세금 ㅣ 증여세금 ㅣ 비교문의

 

 

 

 

 

 

 

부동산 증여 vs 이혼 비교문의 법무사에게

 

이혼재산분할 ㆍ 증여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법무사사무소들 중에서

 

이혼재산분할세금 vs 증여세금 비교문의 질문에 하나하나 계산하여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수수료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 필요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 수수료 없이 드리고 있지만, 실무 관련 답변은 의뢰한 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 으로 가능하며, 가장 빠른 상담은 ' 문자 ㆍ 카톡 ' 이고, 맨 아래쪽에 상담가능한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카톡으로 보낼때는 " 연락처 ㆍ 어느 도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명의변경하고 싶다 ㆍ 양당사자는 어디 도시에 산다 " 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의뢰는 언제 하는지

 

본인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적용하여 어느 시점에 처리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무에 대한 답변은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립니다.

 

이혼신청은 해도 되며,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완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법무사에 평가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법무사 상담 후 고용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세금만 비교문의해서 선택은 위험

 

이혼재산분할세금 ㆍ 증여세금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할때 당사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이유는 세금만 비교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혼재산분할로 하는게 세금이 적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증여로 하는게 세금이 적을 수 있는데, 세금 적은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구멍이 생겨 세금을 줄인 금액보다 더 높은 수백 ~ 수천만원 금전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의변경에 대한 행위는 법무 그리고 세무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금 중 가장 큰 규모인 취득세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관련 세금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세금이 ' 취득세 ' 입니다.

 

증여 방법에 대한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 이고, 상황에 따라 1 ~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에게는 1 ~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혼 방법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기본 세율은 1.5% 이고, 이는 고정이며, 계산할때는 등록세라고 부르 있지만, 겉으로 부를때는 이 역시 취득세라 부릅니다.

 

지금은 세금이 얼마인지 범위만 확인 가능한데,

 

모든 ' 매매 ㆍ 경매 ㆍ 공매 ㆍ 감정 ㆍ 채무 ㆍ 공시 ' 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종합하여 기준금액이 결정되므로, 오늘 세금과 10일 이후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매매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적용되는게 아니며, 이는 실무 부분이라 의뢰한 부들께만 다시 조사하여 확인시켜드립니다.

 

 

 

 

 

잘못 처리된 것은 법무사상담이 안돼

 

법무사 고용 없이 직접 처리하다 문제가 생긴 경우 ㆍ 부동산등기전문법무사 아닌 수수료 싼 이상한 곳을 이용한 경우 등은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길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문서상 처리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조사 및 권리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전문법무사 아닌 곳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며, 시세 6억 기준으로 피해규모는 3,000만원 ~ 1억8천만원 사이가 됩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차단해드리는 역할이지, 피해가 생긴 것을 막는 역할이 아니며, 한번 잘못된 것은 되돌리지 못합니다.(최소기간이 60일 있지만, 그 안에는 깨닫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