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된다고 상속 관련 소송하는 것은 특별수익 ㆍ 기여도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이가 억대 이상일 경우에 하는 것으로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소송은 의미 없습니다.
서로가 동등한 조건이므로, 소송을 해도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라고 나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강제로 처리하시면 되고, 협조 안하는 상속인 서류는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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