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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혼/경기도

증여등기 서류 발급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는 증여인이 자신의 의사로 수증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증여인과 수증인이 직접 결정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무사가 작성하는 문서에도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들어가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명의변경 절차에는 법에서 정한 규칙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 대비 약 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요소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증여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취득세는 법무사가 절차 진행과 함께 신고와 납부까지 처리하지만, 증여세는 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신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