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문법무사에서는
비용견적부터 먼저 제공해드립니다.
- 법무사 중에서 등기전문법무사 통해서만 상담을 받아야 하며,
채권 세금 포함하여 비용견적을 제대로 공개해서 드리는 법무사 중에서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 이혼 전 증여 vs 이혼 후 재산분할
2가지 방법에서 고민이신 경우에도 모두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법무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들과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페를 통해 서울, 인천, 경기( 파주 고양 김포 수원 성남 하남 남양주 오산 화성 광교)
포함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부동산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명의변경 업무는
법무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포함하여 부동산명의변경(소유권이전)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 일부 세무사에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 부동산명의변경 상담을 하다가 잘못 답변하였고,
그 답변대로 처리했다가 금전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사에서는 부동산명의변경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해도
세금이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 이혼 원인의 명의변경 세금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 증여는 취득세 기본 세율이 3.5% 이고, 상황에 따라 세금이 중과되지만,
이혼은 취득세 기본 세율이 1.5% 이고,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취득세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께요.
- 이혼재산분할 취득세 세금 세율은 1.5% 입니다.
- 취득세 세금은 사실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로 나뉘게 되며, 1.5% 세금은 등록세를 말합니다.
- 통합하여 취득세 단어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변경시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1.5% 가 발생하며,
그 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등의 다른 세금들이 있습니다.
- 법무사 대행 맡기기 전에 비용견적부터 요청하시고,
채권 세금 포함하여 자세한 비용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대행을 맡겨야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시세 5 ~ 6억 정도하는 아파트
이혼으로 명의변경할때 비용 계산
- 취득세 750 ~ 900만원 그리고 다른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 합해서
1,060 ~ 1,3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 이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세대수가 적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세금이 20 ~ 5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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