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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이란

 

 

 

 

나라의 돈으로 짓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건설사에서 나라 돈이 아닌 돈으로 짓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빠른데, 민영주택은 납입인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ㆍ 청약저축 통장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이상을 연체없이 납입한 사람,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12회 ㆍ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회 이상 연체없이 납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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