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의미
상속은 부동산명의변경 방식 중 하나로, 현재 소유자가 돌아가신 상황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는 못하고 상속 권리가 있는 가족에게만 명의변경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속은 각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맞지 않게 처리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상속인 재산을 단순히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는 법무사에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관련 서류를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전달 or 우체국을 통한 빠른등기로 받아 그 서류를 보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들어드리는 문서입니다.
법무사에서 문서 준비가 다 되면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1회 만남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상속 지역이 영천 ㆍ 대구 지역이라 가정시 ' 영천법무사 ㆍ 대구법무사 ' 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이므로, 법무사를 통해서만 알아보셔야 하며, 법무 분야의 업무는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속 전문 법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 ㆍ 세무사에서 상속 관련 상담을 잘못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들에게 상속등기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어느때 진행?
상속포기 ㆍ 한정승인은 일반적인 상속 처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그 부채를 상속인들이 대신 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 하는 목적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또 처리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어 지출되는 단점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 중 일부분을 피해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으로 하는 것이 ' 사망자재산조회 ' 입니다.
협의가 안될경우 하는 법정상속 VS 상속소송
법정상속은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상속 구성원이 자녀만 3명일 경우, 3분의1 씩 상속되는 것을 말하고, 상속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입니다.
상속소송은 기여도 ㆍ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정리되는 상속 지분이 크게 다른 경우에만 이득이 있는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차이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라고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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