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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매매등기 진행시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담당 공인중개사의 눈치 ㆍ 대출상담사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고용할 생각을 못하는 매수인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이미 여러 방송보도를 통해 그 문제점이 드러났어도, 이에 대한 자기자신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 매수인이 많은데,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피해금액의 10 ~ 30 % 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매매금액이 3 억원이고, 계약금이 10 % 인 3,000 만원을 걸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3,000 만원에 대한 10 ~ 30 % 인 300 ~ 900 만원 정도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해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 ㆍ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는 법적으로 각자가 해야 할일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매수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하는 아파트매매등기 법무사사무소에 대해서 눈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사고도 상대방 과실을 100 % 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외 아파트매매등기 진행시 법무사 고용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사 자격도 없는 자가 어플 등 광고업체에 등록하여 불법영업하다 수천 ~ 수억원 피해입힌 사례 】 ㆍ 【 인건비를 줄기이 위해 경험이 없는 직원만 고용하여 대출 사건처리 】 ㆍ 【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수수료 받은 만큼만 일해주는 경우 】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찾으면서,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한 결과를 어떻게 내주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하며, < 법무사수수료 50 % 이상 할인 > 해준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